제이비환경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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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이비환경산업은 대기자가측정 및 대기관리대행, 환경 인허가 신고, 허가, 변경 서비스까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련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환경컨설팅 업무

1)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 제공

2)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

3) 환경오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진단 및 상담


  분야별 인허가 종류 및 관련 법


분야 인허가 종류 관련법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변경허가 신청(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1항, 2항 시행규칙 제 5조
비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제 1항, 2항 시행령 제 44조, 시행규칙 제 57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제 1항, 2항 시행령 제 45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고 대기관리권역법 제 15조 시행령 제 20조, 시행규칙 제 8조,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