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환경산업은 대기자가측정 및 대기관리대행, 환경 인허가 신고, 허가, 변경 서비스까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련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환경컨설팅 업무
1)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 제공
2)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
3) 환경오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진단 및 상담
분야별 인허가 종류 및 관련 법
분야 |
인허가 종류 |
관련법 |
대기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변경허가 신청(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1항, 2항 |
시행규칙 제 5조 |
비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제 1항, 2항 |
시행령 제 44조, 시행규칙 제 57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제 1항, 2항 |
시행령 제 45조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고 |
대기관리권역법 제 15조 |
시행령 제 20조, 시행규칙 제 8조, 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