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환경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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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대행

제이비환경산업은 대기자가측정 및 대기관리대행, 환경 인허가 신고, 허가, 변경 서비스까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련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의거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자가측정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제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