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환경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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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가측정

제이비환경산업은 대기자가측정 및 대기관리대행, 환경 인허가 신고, 허가, 변경 서비스까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련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측정 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자가측정)
시행규칙 제 52조 제 3항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방법(제 52조 제3항 관련)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 않은 사업장
(대부분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TMS)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 측정기(TMS)
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 1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 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이하인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이하인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2톤 이상 10톤 이하인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하인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