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의 2021년 신규 이행사항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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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의 2021년 신규 이행사항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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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비환경산업 주식회사 댓글 2건 조회 713회 작성일 21-05-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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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에서 21년부터 진행하셔야 하는 내용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류자료는 하단에 첨부하거나 간략히 정리한 자료는 참고 바랍니다.

1.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관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5월 27일에 신설된 법령으로 2021년부터 20년도 하반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94조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2의 아. 1차 100, 2차 200, 3차 300 만원]

2) 사정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을 진행하지 못하셨더라고 꼭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측정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면제시설의 경우 연 1회 측정을 하시더라도 꼭 연 2회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측정시 자가측정기록 사본과 같이 제출하시고 자가측정 미시행시 결과보고서에 면제시설에 의한

미이행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부 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이 면제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의 면제로 자가측정 의무 사항이 없으셨으나 2021년 부터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에 또는 방지시설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2]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부 사업장은 이전에 진행하지 않았던 시설이라 관련 시설의 부재로 측정이 불가한 곳이 있습니다. 서둘러 관계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시설을 보충하시어 아래의 자가측정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39조 자가측정에 관련한 중요사항

대기환경보전법 39조 자가측정에 관련한 내용에서 자가측정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라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90일 입니다. 하지만 대기환경

보전법 90조 벌칙에 따라 자가측정에 미이행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미이행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예상되오니, 전문위탁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십시요.

◇ 당사는 자가측정대행 및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서비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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