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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정보및
제이비 환경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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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환경인허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나 확장 등에 따른 환경인허가의 차이를 구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최초 시설의 등록 진행시 ...
  • 2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관리사항
  • 많은 사업장에서는 환경과 안전을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업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사업장에서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관리의 기본 내용 입니다.​≪관계법률≫▶▷▶[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77조, (36조,9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향규칙 제54조, 12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법한 운영 ·관리를 고하고 있습니다. 당연 환경기술인은 해당...
  • 1 대기배출사업장의 2021년 신규 이행사항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21년부터 진행하셔야 하는 내용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관련법류자료는 하단에 첨부하거나 간략히 정리한 자료는 참고 바랍니다.​1.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관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5월 27일에 신설된 법령으로 2021년부터 20년도 하반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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